"강연·자문료, 사례마다 법률 위반 여부 다르다"
- 최봉영
- 2011-03-31 06:3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매 촉진 사실 여부 입증은 제약사가 부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강연·자문료 등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건별로 엄격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연, 자문료 등을 지급 할 때 판단 기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강 변호사는 "판매촉진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적으로 검사, 공정위에 있으나 실무 운영상 우선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 및 습득의 목적에 대한 사실상의 입증 부담은 제약회사가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의약학적, 전문적 견지에서 강연,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와 명절 선물 제공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법령에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제공이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입증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