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해외장기 체류시 약국 휴·폐업 타당"
- 최은택
- 2011-03-26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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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질의 답변…"재고부담 이유 조제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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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설자 자신이 약국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그렇 수 없다고 답했다.
25일 답변내용을 보면, 약사법(21조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럴수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약국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휴폐업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약류만 놓고봐도 약화사고 등이 발생하면 개설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면서 "1~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법취지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비급여 일반약에 대해 재고부담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 경우는 어떨까.
한 민원인은 J제약의 비급여 일반약 30정을 처방한 병원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으나 조제를 거부당하자 당국 신고했다.
약사가 재고부담을 이유로 30정이 아닌 120정 들이 1통 구입을 권했고,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조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조제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재고부담은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이 재고부담만을 이유로 조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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