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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허위청구, 약사-변경조제 행정처분 '최다'

  • 최은택
  • 2011-03-24 06:49:00
  • 복지부, 3년간 235건 처분...임의조제 54건 뒤이어

약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된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조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진료비 허위청구가 1순위였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들은 최근 3년간 총 2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3건, 2009년 54건, 2010년 78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1순위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경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54건, 대체조제 또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45건, 약제비 허위청구 4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약사면허를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1건,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8건이었다.

또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6건 있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145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진료비 허위청구'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용, 미서명, 미보존'이 261건, 광고위반 160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114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8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대여는 9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13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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