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복수 의무위반시 과태료 50% 가중처벌
- 최은택
- 2011-03-22 10:5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서 개정시행령 의결...경감사유도 신설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복수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반면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업체가 처음 적발된 경우 50% 내에서 처벌이 감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의무위반 위반양태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명확히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