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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복수 의무위반시 과태료 50% 가중처벌

  • 최은택
  • 2011-03-22 10:59:40
  • 국무회의서 개정시행령 의결...경감사유도 신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복수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반면 2년이상 모범적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업체가 처음 적발된 경우 50% 내에서 처벌이 감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은 의무위반 위반양태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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