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반품 안해도 된다…약가인하 AAP,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3-31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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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월부터 한달간 적용
- "품절 감안해 재고 떠안아야 하나" 일부 불만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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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으로, 약국에서는 실물반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제약·도매상에서 실물반품을 요구함에 따라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품절 등을 감안해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물반품 때는 품절상태인 재고확보가 쉽지 않아 차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6품목에 대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서류상 반품 관련 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로, 약국에서 실물 반품이 아닌 서류를 통한 반품이 가능하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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