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위해 한의협은 대체 뭘…"
- 이혜경
- 2011-03-20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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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56회 총회, 대의원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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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방 복합 과립제 처방률이 한의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대한한의사협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열린 가운데 총회장은 '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로 가득찼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A4 용지 7쪽으로 정리된 정책제안서를 준비했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개시 이후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가 가격과 항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의원회는 "20세기 규제가 21세기 한의약을 발목잡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제 즉각 확대 ▲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의 보험급여화 등을 결의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의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약제제 처방과 단미제 확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을 제안했다.
◆"한방복합제 확대, 약사와 갈등으로 쉽지 않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1990년 초 한약분쟁 이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우선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방복합제만을 위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국민 편익과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청년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제 뿐 아니라 생약, 천연물 신약을 사용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약분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보험이사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사들과의 관계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노력의 결과물로 심평원 내 한방 약제위원회 평가기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개월 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본다"며 "기준처방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방복합제 급여 확대는 약사회와의 갈등으로 쉽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
김 이사는 "한방복합제는 약사법에 명기됐고, 한방복합제를 한의원내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약사회와 관계로 계속 무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여등재평가위원회에서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의약에 대해서는 약사와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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