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다페드·세토펜 과다사입·교품 약국 57개, 시정명령 조치
- 이정환
- 2024-03-31 09:14: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약국 398개소 현장점검 후속 행정
- "월 사용량 2~3배 초과 비축…시장질서 교란 교품 약국 엄중 단속"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처분도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
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약국, 공표·고발 안 할 듯
2024-03-15 06:19
-
약-정,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처분기준 협의 '초읽기'
2024-01-06 06:38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
2024-01-05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