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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처분기준 협의 '초읽기'

  • 이정환
  • 2024-01-06 06:38:51
  • 행정처분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없어 혼란 우려
  • "수급 불안정 약 유통 왜곡한 도매업소부터 조사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주 보건복지부를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기준 협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새해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 조제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현지조사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하게 될 사안 중 최대 쟁점은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약사나 의약품 판매자가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했을 때 1년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이후 위법 여부를 가려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특정 물품을 시장에서 독점하다시피 사들인 후 폭리를 취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 되파는 행위인 매점매석이 불법성이 짙은 대비, 보험약가가 정해진 의약품의 재고를 다량 확보하는 행위는 사재기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임의적인 데다, 불법으로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약국 현지조사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 현지조사 목표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닌 '과다 재고 반품 유도'인 점을 밝힌 상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반품 유도 정책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 행위를 무작정 사재기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지조사 역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유통 분야 최종 단계인 약국 감시·규제만으로 해결해선 안 되며,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감독과 개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문제삼은 1만정 이상 슈다페드정 사입 후 청구량이 0인 40여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회는 "비만치료를 위해 슈다페드를 오프라벨(허가 초과) 처방하는 다이어트 전문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경우 비급여로 조제돼 슈다페드 청구량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용 시 일정량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다이어트 전문 병·의원이 콧물약인 슈다페드를 적응증을 초과해 다량 처방하면서 청구량이 0으로 기록된 약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 약국 현지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면서 "일단 일부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은 매점매석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며 보험약가 그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처분 기준이 되는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와 처분 기준에 대한 협의와 함께 선의 피해 약국이 없는 현장실사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최종 단계인 약국을 규제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이다. 왜곡된 유통에 직접 개입한 중도매도 같이 조사해야 문제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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