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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약국개설, 보건소는 담합…법원은 문제없다

  • 강신국
  • 2011-03-17 06:49:30
  • 독서실 자리, 어학원-약국 분할…전용통로 여부 놓고 논란

어학원이 다중이용시설이냐 아니냐를 놓고 약국개설 분쟁이 발생했지만 법원에서 약국 개설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A약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내과 의원과 독서실이 운영 중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상가 7층에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독서실 자리를 쪼개 한 곳은 어학원으로, 다른 한 곳은 약국으로 전환한 자리에 개업을 준비 한 것.

그러자 관할보건소는 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 개설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약사는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약국개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약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결 통로가 있으면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업무상 담합이 없다면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용통로의 의미는 건물의 2층 이상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존재하거나 그 외에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 혹은 일반인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일 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어학원은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이고 수강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는 점도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개설장소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내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들어섰다는 것만으로 이들 사이에 전용복도를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이들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또 소비자들이 그렇게 오인하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 업종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약국개입 여부를 알수 있는 입점 경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을 항소하기로 해 약국개설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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