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통과로 의사들 고통 덜었다"
- 이혜경
- 2011-03-15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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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호 회장 "국회 통과 환영…분쟁 소송시 6.3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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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23년 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환자, 보호자,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산하 공제회에 접수되는 의료사고 건수가 매달 40건에 달하며, 의료분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평균 6.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경 회장은 "공제회는 일부 회원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건이 넘는다"며 "얼마나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소송이 없어지고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일부 예측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중재원의 활동으로 중재 사건이 많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오랜 수임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의협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 및 보수교육 신고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은 중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회원관리와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298회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성실신고확인해로 무늬를 바꿔 연소득 기준과 대상을 늘렸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법안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일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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