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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MOU, 교류대상에 개인정보 미포함"

  • 최은택
  • 2011-03-14 06:44:10
  • 복지부, 심평원에 조치..."실무협의 과정 철저 점검"

데일리팜 설문 응답자 53%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평원이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MOU와 관련, 정부는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면서 "협약에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사항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2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기관간 자료제공시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교류대상이 아니라고 심평원에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협약을 통해 과거 보험업법 개정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승인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기 전 (심평원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자료 제공시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심평원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통계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무협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데일리팜의 최근 인터넷 설문에서도 3287명이 찬반토론에 참여했으며, 이중 313명이 의견을 개진했었다.

찬반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 응답자 중 53%, 1739명이 유출우려가 있다고 답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 47%, 1548명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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