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리베이트와 연계된 약가인하 대상 발표"
- 최은택
- 2011-03-09 23:4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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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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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수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리베이트와 연계된 품목의 약가인하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 1심 판결이후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지난해 6월 방침을 결정했으나 사건별로 증거자료 확보 가능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시기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 전체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인하율을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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