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리베이트와 연계된 약가인하 대상 발표"
- 최은택
- 2011-03-09 23:4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수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리베이트와 연계된 품목의 약가인하를 추진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 1심 판결이후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지난해 6월 방침을 결정했으나 사건별로 증거자료 확보 가능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시기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약가를 인하하되, 조사대상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 전체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인하율을 산출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8'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불법 창고형약국 단속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