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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건보공단 급평위 참여

  • 최은택
  • 2011-02-21 06:32:20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협상대상 약제 급여평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목 때문이다.

실상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이원구조로 돼 있는 현 약가결정 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급평위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약가결정 구조를 일원화하던지.

헌데, 왜 무리수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평가위원회로 복귀할 수 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두 조직간 '불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약가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새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을 그은 것은 건강보험공단 측이었다.

이 것이 새 시스템 원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제약업계를 위원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다만 협상대상 약제에 대한 급평위 논의 전과정과 세부내용이 참고자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지는 것이 전제됐는데,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두 기관간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 것이 건강보험공단 실무자의 급평위 '옵저버' 참여요구, 급기야 급평위 위원 참여요구 등으로 확대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어째됐든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급평위 참여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된 현행 약가결정 구조에 균열을 야기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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