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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대장암·위암·당뇨, 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추가

  • 김정주
  • 2011-02-11 06:45:34
  • 심평원, 2011년도 계획안 공개…가감지급사업도 항목 확대

올해 실시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대장암과 위암, 간암 등 3대 암과 당뇨병이 새롭게 추가된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예고됐던 종합병원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암·만성 질환 평가 단계적 확대= 심평원은 해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 질환 평가와 만성 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의 경우 올해는 대장암, 위암, 간암을 신규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유방암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장암 예비조사를 실시 결과 수술 전 진단 평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암·간암은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등 진료결과 평가가 우선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결과는 대장암 진료결과 지표를 포함해 올 12월에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질환의 경우 지난해 시작한 고혈압 평가에 이어 당뇨병 평가로 확대 추진된다.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확대= 진료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되며 요양병원은 입원료 등 수가와 연계 실시된다.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은 종합병원까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 결과 대상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 기관은 올 하반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 진료 분까지 6개월 간 입원료 가산금과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왕절개, 초산 지표 추가= 지속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16개 항목 중 제왕절개분만에는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가 추가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사망률과 감염률 등 진료결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보완해 평가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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