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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불이행시 패널티 수용…인센티브 안된다"

  • 최은택
  • 2011-01-20 06:46:10
  • 복지부, 국회 전문의원실에 의견…"법적 강제화 타당성 검토해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또한 관심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대신 의무이행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국회 전문위원실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번약국을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상수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수용의견을 낸 것과는 정반대다.

이 관계자는 "패널티 부과는 처음에는 불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수용 쪽으로 의견을 수정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번약국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는 데 의무화할 경우 비용보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수가) 쪽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별도 지원없이 개인사업자인 약국에 휴무일이나 야간에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도 법률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지만, 신지호 의원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안상수 의원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개시될 경우 두 법안은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는 당번약국 의무 불이행시 행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의 경우 인센티브로 세재감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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