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화재, 채권회수 절차 공방
- 영상뉴스팀
- 2010-12-21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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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예금가압류 가혹"…한미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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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덕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춘식 약사는 지난 16일 은행에서 발송된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모든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계좌를 가압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은행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미결제 금액 43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한미약품의 압류요청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후관계는 200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임 약사 진술]
당시 임 약사는 동두천시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불의에 화재로 약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거래를 했던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임 약사의 상황을 감안해 협의 후 결제일을 미뤄줍니다.
한미약품 또한 결제일 연기에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후 임 약사는 남양주시로 약국을 이전했고, 이 사이 한미약품의 해당 영업사원도 전직을 했습니다.
약국을 이전한 임 약사는 줄곧 경영난에 시달렸고, 2009년 서울 광장동 소재 사택으로 전달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고 채권팀(감사팀)과 협의 후 결제일을 미룹니다.
이후 임 약사는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로 약국을 이전했고, 지난 16일 계좌 압류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임춘식 약사(덕양구 임약국): “다른 제약사들은 전화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제를 했는데, 유독 한미약품만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통장을 압류해서 모든 은행거래를 차단시키고…. 이런 충격요법을 써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임 약사는 빠른 시일 내에 미결제 금액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동안 받은 정신·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임춘식 약사(덕양구 임약국): “한미약품과 미결제에 관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더라도 그동안 제가 받았던 정신··육체적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감사팀(채권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감사팀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 미결제 독촉전화를 넣었고, 지난 2월 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임 약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예금 가압류를 설정했다는 임 약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압류는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임 약사와 이번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22일) 내로 예금가압류를 해지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약국 화재와 경영난으로 인한 단순 결제일 지연이라는 약사의 주장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채권회수라는 제약사의 입장이 조속히 접점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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