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대보험료 대납금액 경비처리 '아슬아슬'
- 이현주
- 2010-12-17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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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 근로계약 도마위…체계적 노무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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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한 달치 조제료가 3500만원인 A약국. 경영지표를 살펴보니 종업원 급여가 900만원, 식대 100만원,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액이 1870만원이었다.
약국장은 오래된 관행에 따라 직원들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었으며 그 금액은 171만원이다.
세무신고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비용이 1870만원이고, 경비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10%에 못미치는 171만원인 것이다.
[사례2] = 월 조제료가 3300만원인 B약국. 급여와 식대, 임대료, 보험료, 수수료, 관리비 등 월 지출비용은 1090만원이다.
B약국 약국장은 종업원 급여 825만원중 643만원은 세무신고를 하지만 171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188만원도 약국장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며 식대 80만원중 절반만 신고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약국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일부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경영지표를 조사한 자료중 일부 사례를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비롯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명문화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주먹구구식의 근로계약 방식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약국장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대신 급여를 낮게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근무약사와 종업원은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행태가 굳어진 것이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업을 차치하고서라도 병의원과 약국외에는 이 같은 근로계약 행태를 찾아기 힘들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의 노무관리가 굳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시장의 '갑'= 근무약사, '을'= 개국약사
의약분업 이후 조제매출이 노출되면서 약국 세무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근무약사의 수요는 많지만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채용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의 갑은 고용주인 약국장이 아닌 근무약사와 종업원이 됐다.

부산 진구의 한 개국약사는 "매달 지급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근무약사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오면 골치가 아파 갑근세와 보험료를 약국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근무약사는 "세금부담에 따라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며 "과거에 선배약사들이 이 같은 고용조건에서 근무했고 개국한 이후 같은 조건을 후배에게 제시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지급 의무화에 약국 급여관리 비상
보험료의 대납은 사실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식대와 기타 소모품비, 약값 재고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제 투명화 정책 등에 의해 경비처리가 한계에 봉착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부담이 크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 실 지급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구두로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약국을 그만둔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신고하면 약국장은 꼼짝없이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보험료와 갑근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실제 지급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시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다.
아울러 직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 등은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직원의 비협조나 환급받은 금액 귀속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근료계약, 이렇게 하면 'OK'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3.35%가 세금으로 산정된다. 약국장은 9.01%를 부담하고 나머지 14.34%를 근무약사와 종업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해 근로계약을 하면 시간외 수당과 각종 수당이 해결된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당장은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비처리가 한계에 도달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제는 퇴직금까지 고려해 약국경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약국장과 근무약사 상호간 부담의 균형을 찾아 체계적인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촌 임현수 세무사는 "근로계약은 실지급액 기준이 아닌 급여액으로 하고 보험료 등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팜텍스를 이용하면 개인별로 차감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고 급여통지서에 상세내역이 기재되면 상호간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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