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 '큐로켈정100mg' 등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김정주
- 2010-12-10 11:5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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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적용 의약품 공개…경구제 등 총10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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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720품목과 주사제 330품목을 10일 공개했다.
이번달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총 1050개로,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명인제약의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제제인 큐로켈정100mg이 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감시 대상에 올랐다.
알츠하이머 질환에 사용되는 위더스제약의 염산도네페질 제제인 위더페질정도 같은 사유로 추가됐다.
반면 희귀약으로 지정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의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정10mg은 저·고함량 약제 삭제로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위장치료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브롬화옥틸로니움 제제인 옥시린정의 경우 저함량 약제가 삭제된에 따라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달 목록에서 주사제 추가 및 삭제는 한 품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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