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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일방적 보도" 약사단체 주장 인용

  • 강혜경
  • 2025-09-23 00:04:42
  • 언론중재위원회, SBS에 반론권 보장 주문
  • 약준모 "단체 공식 입장 아닌 개인 의견 불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영업을 시작한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이 협박과 신상공개 등을 일삼고 있다는 방송사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약사단체 주장을 인용했다.

해당 보도내용이 창고형 약국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상임이사회는 22일 언중위 조정합의서를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서 내용 일부.
약준모는 '"죽이겠다" 협박에 신상 공개까지…창고형 약국 '곤욕'' 보도와 관련해 SBS 측에서 약국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단체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한 뉴스보도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29일까지다.

약준모는 "보도된 댓글은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으로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약준모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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