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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짭짤한 창고수수료, KGSP 획득할래"

  • 이현주
  • 2010-11-25 06:30:32
  • 요약

내달부터 도매업체들이 거래병원에 의약품을 쌓아둘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보관은 허가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는데 병원은 KGSP를 획득하지 않은, 즉 허가된 창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매들은 그동안 편의와 효율성을 이유로 병원에 의약품을 보관해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또 병원은 의약품 보관장소를 내어주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이 강경하자 모 사립병원에서는 차라리 병원이 KGSP허가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도매 관계자는 "병원 수익으로 발생하던 창고 수수료 3%를 포기못해 병원까지 도매를 차리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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