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시술 실태조사
- 이탁순
- 2010-11-18 12:2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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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이번주 진행…국내서 배양과정 거쳤다면 '무허가 제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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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알앤엘바이오와 관련된 의료기관 등이며, 빠르면 이번주 복지부-식약청 합동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법성 여부는 국내 약사법에 따라 환자에서 채취된 줄기세포를 국내에서 배양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식약청은 18일 오전 이슈브리핑을 열고 향후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범주 안에 있으면 법률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알앤엘바이오 측이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했다면 약사법 범주 안에 들어 '무허가 제품' 제조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무허가 제조에 대한 행정처분은 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식약청 박윤주 첨단제제과장은 "배양을 했다면 세포치료제의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처분기준을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줄기세포 시술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하지만 미용·성형 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아 제조과정에서 위법성이 나타나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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