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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병원에 약 보관하는 도매 형사고발"

  • 이현주
  • 2010-11-11 16:27:05
  • 복지부, 도협에 공문발송…도매, 시장상황 감안 재고 요청

내달부터 도매업체들이 거래 병원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협조요청' 제하로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허가받은 창고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도매상들은 허가받은 창고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내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도매가 있다며 내달 1일 이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도매상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편의성과 효율성때문에 일정량의 의약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도매는 서비스 차원에서 원내 물류를 관리하고 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원내 의약품 보관을 전제로 납품금액의 1%를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도매 관계자는 "한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약품들이 원내에 보관되고 있다"며 "원내 창고에 있는 약품은 매입으로 보지않아 결제부담이 없고, 필요에 따라 수급할 수 있어 병원입장에서는 편리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거래 도매업체들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병원측에 원내 물류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동시에 도매협회를 통해 준비기간을 요구하거나 시장상황을 감안해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치칼 도매업체 사장은 "수액제는 무겁고 운반과정이 힘들어 병원에 보관하는 것이 수월하다"며 "복지부에서 현실성 있게 판단해 준비기간을 늘려주거나 재고해줄 것을 협회를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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