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공휴일 상담료 수가가산
- 최은택
- 2010-11-09 2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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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우수기관 국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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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은 앞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 부실기관은 퇴출되는 반면, 우수기관은 국가인증을 받는다.
또 취약계층 수검률 제고방안으로 일환으로 공휴일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에 수가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가건강검진 목표는 국내 사망률 1~2위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심뇌혈괄질환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강검진 전문가 500여명으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구성해 주요한 검진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검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패널티’도 신설한다. 암검진에 사용되는 초음파진단기 등 영상품질 검사도 강화되고 모든 암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가 실시된다.
반면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가 인증한다.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제한되는 데 국가인증을 받은 기관만 출장검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74만명에게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언어소통이 안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먼저 정애인은 도우미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통번역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공휴일 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담료 수가 30% 가산, 검진기관 일반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공휴 검진기관 집중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본인 동의하에 본인과 가족의 의료기록정보와 검진결과를 모두 활용한 건강위험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사후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암 검진 후 확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가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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