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군림하며 공단 협박…1.2%만 인상해야"
- 김정주
- 2010-11-09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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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장노조 성명, 수가 패널티 1.5% 건정심에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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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이 아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하 직장노조)이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이 의사협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8일자 성명을 내고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단에게 전가하는 태도, 공단의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최상위 엘리트 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의 대표 성격을 띄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 또한 알고 있음에도 공단 국민감사 요청까지 감행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직장노조는 "의협이 원하는 대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단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문한 뒤 "군림하는 듯한 수가인상 요구는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도 분노로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장노조는 건정심을 향해 "지난해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 대로 패널티 1.5%를 반영하고 최종 1.2% 수가인상 이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 한다! 2010.11.03(수) 14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내년도 수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본 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1월 19일경까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근래 의협의 태도를 보도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하고,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단에게 전가하는 태도와 한 발 더 나아가 공단의 협상태도 불성실 및 이사장의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엘리트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인 의협의 수준에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은 공단이 아니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이 마음대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에 의한 국민의 대표격인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수가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공단을 국민감사 요청까지 하면서 공단을 위협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혹 그 의도가 의협이 건정심을 압박해서 정책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 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의협을 제외한 6개 의약단체는 2010.11.04. “2011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마친 반면, 오직 의협만이 수가체결을 하지 못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공단의 책임인가? 보험자로서 재정을 안정시키며 전 국민의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의무가 공단에게 있다. 의협이 원하는 대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단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국민의 보장성강화는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3천억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수년째 직원임금동결, 비상경영체제 동참, 체납보험료 징수강화를 통한 징수율 향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 의협의 군림 하는듯한 수가인상 요구는 공단뿐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분노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건정심은 지난 해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수가 1.2%만 인상하라! 우리 가입자들은 지난해 약속에 따라 의협이 적절한 수가인상을 수용하면서 공급자 단체인 공단과 함께 가입자들을 위하여 상생하는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에서 최고의 수가인상률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일련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의협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협 소속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동반 노력하며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품격 있는 의협이 되기를 바란다. 건정심에서는 지난 해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의 약속대로 페널티 1.5%를 반영하고 최종 1.2% 수가인상 이내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정부당국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과 처분을 촉구하면서 건정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엄중 주목할 것이다. 만약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이 무시된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 11. 08.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건보공단 직장노조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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