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위해 금연클리닉 전면 중단"
- 최은택
- 2010-11-08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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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복지부 예산분석…보건산업 육성예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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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산업 육성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건산업 육성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전년도에 비해 413억원(47.3%), 150억원(9.1%)이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의료확충에는 일반회계 94억(7.4%)이 늘었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92억원(-26.8%)이 오히려 줄었다.
암 및 희귀질환지원 예산도 일반회계에서는 35억원(7.15)이 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2억원(-2.2%)이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일반회계에서 보건분야 총 예산은 3.2% 증가했으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액의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건산업 육성에 투입됐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로 제공됐던 금연클리닉 사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금연지연 프로그램 예산으로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중 106억원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 금연상담, 치료서비스 예산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던 금연서비스 예산을 의료민영화 지원예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보건지소 지원 예산 역시 올해 41억원에서 28억원의 삭감돼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침여연대는 이와 함께 보건산업 육성과 의료민영화에 재정투입을 늘리는 데 반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7년 197만8천명에서 내년 172만5천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비율은 전체 국민대비 같은 기간 4.1%에서 3.5%로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기 이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대상자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약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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