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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약사회 개별적 유권해석 요청 사절"

  • 박동준
  • 2010-11-06 06:39:25
  • 중복 약사법 질의 등 빈번…"중앙회가 관리해 달라"

복지부가 시·도약사회의 독자적인 약사법 질의 등에 대해 대한약사회로 창구를 일원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약사회 및 구약사회 등에서 약사법 등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대한약사회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도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에 각종 약사법 관련 질의를 쏟아내면서 중복 질의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회 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창구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복지부의 공문은 완곡하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대한약사회에 시·도약사회의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복지부에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시·도약사회를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중앙회를 거쳐 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해 시·도약사회에 향후 약사법 질의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통보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중앙회를 거치지 않은 질의나 의견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전달될 경우 외부적으로 조직이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효율적인 회무 처리와 중복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경우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약를 통해 유권해석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개인이면 모르겠지만 조직이 중복되거나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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