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표시제 착각…약사감시 적발
- 강신국
- 2010-11-04 06:4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태료만 폐지 벌금형은 유지…개정 조항 숙지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다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약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됐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준용돼 의약품 판매가 표시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12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 조항만 폐지하고 '벌금형' 조항은 유지를 시켰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
도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약국 가격표시 과태료 폐지…벌금만 부과
2009-12-18 16: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10"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