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협 수가 억지 생떼 용납해선 안돼"
- 김정주
- 2010-11-03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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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성명…'국민 속이기' 규정, 약제비 절감 실패 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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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의 국민 속이기와 억지 생떼를 용납 마라."
의협 수가 논의와 관련한 건정심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수가 인상 논리를 '억지 생떼'로 규정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약품비 절감을 스스로 제안한 뒤 이를 전제로 3.0% 수가 인상률을 챙겨놓고 지난해 수준의 인상을 당연한 전제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수가를 강탈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공단에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장의 수입유지에만 급급해 1차 의료 운운하면서 건정심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의협의 수가협상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3차 의료기관 봉직의까지 참여시켜 정상적 제도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사보노조는 "올해 예상되는 1조3000억원의 당기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2.5%의 수가가 인상됐지만 이는 의약단체들의 양보와 협조가 전제된 것"이라면서 "유독 의협만 약품비 절감 대가로 3% 인상을 당연시하면서 그 이상의 수가를 챙기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보조노는 "1차 의료붕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이 읽을 수 있다"면서 "의협이 국민에게 보이는 행태는 왜 환자들의 발길이 동네 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가는 지 가늠케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릴 건정심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안한 당사자인 의협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것을 물어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결정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건정심은 의협의 ‘국민 속이기’와 ‘억지 생떼’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저버리고 말았다. 금번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수준과 범위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의협은 약품비 절감을 스스로 제안하고 이를 전제로 3.0%라는 수가인상률을 챙겼다. 하지만 의협은 자신이 약속한 약품비절감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을 당연한 전제로 협상을 벌였다.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수가를 강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들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판단하고 협상단은 이를 근거로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가입자를 대표하여 의약계 단체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구조에서 의협이 불법·월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지극히 염려스럽다. 당장의 수입유지에만 급급하여 1차 의료 운운하며 건정심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의협은 3차의료기관의 봉직의까지 참여하여 협상의 적정당사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제도운영의 한계를 보여 왔다. 정부당국은 즉각 개원의협회를 협상의 당사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하여야 한다. 의협은 환골탈피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의원들의 수입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투명하게 수입이 드러나야 그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1조3천억 원의 당기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2.5%의 수가가 인상되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의약단체들의 양보와 협조가 전제된 것이다. 여타 의약단체들과 달리 유독 의협만이 지난 해 약품비절감을 제안한 대가로 챙긴 3.0%의 수가를 당연 시 하면서 그 이상의 수가를 챙기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 이러한 의협에게서 1차 의료붕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의협이 국민에게 보인 행태는 왜 환자들의 발길이 동네 의원이 아니라 병원으로 돌리는지 가늠케 한다. 의협의 수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제안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건정심이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11월2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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