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줄기세포,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봐야"
- 강신국
- 2010-10-31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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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이식술 받은 환자에 손해배상하라"…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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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돼 허가 없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1일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은 C씨(50) 등이 H의료재단과 줄기세포 제조 판매사인 H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개인당 230만~51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체에서 분리된 세포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에 해당돼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줄기세포 이식술은 당시까지의 지식, 경험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임상시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식약청 승인을 얻지 않은 줄기세포이식술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재단과 판매사가 환자들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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