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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지불단위 개편하자"

  • 김정주
  • 2010-10-22 09:00:39
  • 은상준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 발제…"진료비 신고 의무화해야"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불단위 개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급여 지출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22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계명대학교 은상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법정·임의 비급여 보장률은 평균 64.6%였던 2007년보다 2008년 62.2%로 하락했다. 이 중 입원 비급여 보장률의 경우 66.5%에서 1년 새 61.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본인부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2007년 평균 13.5%였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들어 1년 새 15.2%로 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 종합병원 2.3%, 병원 2.1%, 의원 1.7%씩 각각 증가했다.

법정 비급여의 경우 수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로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진료비 현황파악이 어려워 수가관리가 힘들어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 이용료 등의 항목은 보험급여시책이나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유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의무화 및 표준화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세부사항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은 교수는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진료비 현황 파악 ▲일부 보험자 부담 급여화 ▲법정 비급여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 상세 정보를 획득해 재정추계에 활용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로 항목 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의 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 초과 및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이 시행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은 교수는 임의 비급여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의료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유연화 시키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 교수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임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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