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지불단위 개편하자"
- 김정주
- 2010-10-22 09:0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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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상준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 발제…"진료비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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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지출 현황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22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계명대학교 은상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법정·임의 비급여 보장률은 평균 64.6%였던 2007년보다 2008년 62.2%로 하락했다. 이 중 입원 비급여 보장률의 경우 66.5%에서 1년 새 61.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본인부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2007년 평균 13.5%였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들어 1년 새 15.2%로 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 종합병원 2.3%, 병원 2.1%, 의원 1.7%씩 각각 증가했다.
법정 비급여의 경우 수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로 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진료비 현황파악이 어려워 수가관리가 힘들어 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교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상 이용료 등의 항목은 보험급여시책이나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유발 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의무화 및 표준화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세부사항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은 교수는 법정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크게 ▲진료비 현황 파악 ▲일부 보험자 부담 급여화 ▲법정 비급여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은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항목별 이용량과 단가 등 상세 정보를 획득해 재정추계에 활용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로 항목 표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의 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 초과 및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한 이용자 부담이 크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이 시행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은 교수는 임의 비급여는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을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의료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유연화 시키고 미신고 신의료기술과 반려 항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 교수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임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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