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단순 진단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굴레 벗나
- 박동준
- 2010-10-20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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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사 사건 선례될 것"…약사법 위반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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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환자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약사가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 환자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통해 L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27조가 아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는 약사법만을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에는 경미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약사들의 기초적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마련되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약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동안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신동훈 심의관은 "이번 판결을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판결이 쌓이게 된다면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심의관은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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