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개선 안되면 복지부 항의방문 불사"
- 박동준
- 2010-10-13 11:1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6개 시도약사회장들, 제도 개선촉구 성명 발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특히 이들 시·도약사회장들은 개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항의방문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시·도약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러 모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부를 상대로)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12일 열린 16개 시·도약사회장협의회에서 제시된 시·도약사회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원내 의약품의 초저가 낙찰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며 병원 공급 의약품의 납품 가격 공개를 촉구했다.
초저가 의약품 납품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제도 시행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내 제약사를 고사시킨 채 다국적사들의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체 의약품 수요의 10%에 불과한 원내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1원 입찰 등 초저가 공급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기관이 입찰 의약품이 성분명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도매업체가 공급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분명 입찰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원내 의약품 입찰은 도매업체가 공급권을 획득한 후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 가운데 저가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선택, 결과적으로 도매업체가 의약품 선택권을 가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분명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약국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도약사회장들은 복지부가 명확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의방문 등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시약 홍종오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복지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을 경우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항의방문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확대를 위해 의약품 거래시 시장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전 16개시도지부약사회장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의약품대금 정산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의료기관은 평균 210일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의약품 정산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으로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혜택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에서 자체소요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수요의 10%밖에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공급계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작금의 초저가 의약품의 납품은 원래 제도 실시 취지인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국적제 약사는 더욱 성장하고 국내 제약회사를 고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입찰의약품의 선정과정에서 약효가 인정되는 특정회사 의약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성분의 의약품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해 의약품의 선택을 의약품 도매업체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성분명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토대로 약국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할수 있다고 본다. 여러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 16개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은 큰틀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성명서 전문
관련기사
-
지역약사회 "저가구매 막아보자"…문전약국 접촉
2010-10-11 12:20
-
"1원 입찰품목, 성분명 처방해야 약국 저가구매"
2010-10-06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3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8"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9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10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