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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체중측정 기본진료료 포함

  • 김정주
  • 2010-10-11 11:20:30
  •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보육기 실시하면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하여 침상 내 체중측정 시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11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고시에 규정돼 있다.

혈압측정이나 맥박수 측정, 두위나 복위측정과 같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키 위한 기본 진료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서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 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 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한 후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로써 별도 수가를 산정해선 안된다.

실제로 A병원에서 환아에게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시키고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B병원에서 환아에게 제태기간 39주/3,830gm으로 출생하여 태변흡입,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시키고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심평원은 이 같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된다고 공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올바르게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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