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경험담 작성"…불법 의료광고 두 달 새 366건 적발
- 이정환
- 2024-03-11 10:3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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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 조치 촉구…행정처분·형사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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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사례는 366건으로 집계됐다.
11일 복지부는 366건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로 뒤를 이었다.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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