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FDS도입 심평원 업무중복 '국민부담만 전가'
- 이탁순
- 2010-10-04 14:3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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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봉 의원 지적…양 기관 업무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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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FDS)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원 측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은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FDS 도입비용,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용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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