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290명 의료법 위반…허위청구 최다
- 최은택
- 2010-09-29 12:4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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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간 현황 집계…금고 이상도 13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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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지조사서 병의원 335곳-약국 11곳 적발
최근 3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1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3명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및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각 시도와 검경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분이 의뢰돼 1290명이 처벌됐다.
진료비 허위청구, 진단서 허위발급, 처방전 미발급,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고용, 면허대여 등 위반유형도 가지가지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 미기록.허위작성 등 226명, 광고위반 148명, 사무장병원 고용 96명, 면허이외 진료 68명,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57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7명은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고, 13명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진료거부 등 5명,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5명, 전문과목표시 위반 20명, 처방전 미발급 32명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올해 현지조사에서는 의료기관 335곳, 약국 11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은 의료기관 115억원, 약국은 1억56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의료기관 4곳에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곳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환수했다. 또 318곳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약국은 1곳만 환수하고 10곳은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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