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처방전 두장 받기·조제실 개방운동 예고
- 최은택
- 2010-09-19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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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 환자단체연합회 출범…권리찾기 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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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동네의원 처방전 두장 받기와 약국 조제실 개방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환자 권리찾기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혈병, 신장병, 에이즈, GIST 등 관련 환자단체들은 내달 6일 오후 환자단체연합회 출범식을 갖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 투병중인 환자 뿐 아니라 미래의 예비환자에게도 건강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의료현실은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60%대에 불과해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약가를 받으려는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줄다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고액의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돈을 내는 의료소비자로서 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출범시킨다”고 천명했다.
창립선언문에서는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 10개 항목의 이른바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새로 출범하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사업은 투병지원사업, 정책개선사업, 권익증진사업, 국제환자단체 연대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리콜 청원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 중년 가장의 암사망 이후 유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사업 ▲의약품 복약순응도 개선사업 ▲약국 조제실 오픈 운동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보관 캠페인 ▲클린 시네마 사업 ▲암환자 부부 성생활 가이드 사업 등을 채택했다.
산정특례 리콜청원 운동은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약국 조제실 오픈운동의 경우 밀폐된 조제실을 개방하거나 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등 약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 관행적으로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행해 주는 동네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보관함으로서 의약품 오남용을 감시하고 병원비를 줄이는 캠페인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1.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환자는 언제든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4. 진단, 치료, 재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 7. 모든 환자는 필요한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 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8. 장기투병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10.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환자단체연합회 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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