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병원·약국 별도 휴·폐업 신고 폐지
- 최은택
- 2010-09-15 19:57: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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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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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휴폐업시 마약류취급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용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해 취급이 어려워진 마약류는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휴폐업, 재개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전자문서화 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된 때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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