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근거-조제내역, 약사감시·현지실사 단골 메뉴
- 강신국
- 2010-09-13 06:46: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영철 약사, 약사감시·현지실사 사례 등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중부권 약사학술대회에서 안영철 약사는 '약사감시 대처방안과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서울 J약국은 조제 투약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스멕타 6포중 1포)이 포함돼 보건소에 고발됐다. 유효기간 경과 약품 관리가 또 문제가 된 것.
여기에 금천구 B약국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진정이 접수돼 심평원 실사를 이틀간 받았다.
부천 I약국은 약사회 주관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고 사진 중 약사가 진맥하는 장면이 공개돼 보건소에 고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몰카에 의한 고발사건도 많았다. 광명지역 약국 3곳은 팜파라치에 표적이 됐고 구로구 A약국은 부인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변경조제도 단골 감시 대상이다. 안양의 D약국은 관리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결막염 치료제인 '후루콘'을 같은 성분인 '프로타젠트'로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S약국은 '유한세파클러'를 '유한세프라딘'으로 잘못 조제했고 환자가 보건소에 고발, 낭패를 봤다.
이에 안영철 약사는 약국관리 중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먼저 사입근거, 조제내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보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금지와 향정약 등 마약류는 항상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병원간의 담합과 소비자 유인행위는 감시 우선순위다.
약사 가운착용 및 약국 위생 상태와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여부,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부당·허위청구,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약제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도 주의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