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미용성형 과세·세무검증제에 당혹
- 이혜경
- 2010-08-24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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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개원의협, 대책마련 분주…의협 세무대책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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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방안을 포함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부가 지난 2002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미용성형 과세 전환에 대해 지난해 8월 또 다시 들고 나왔다"며 "당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의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노력으로 무산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세무검증제도와 함께 묶여 발표됐다"며 "이젠 논리 개진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부가 스스로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성형외과 개원의사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또한 "잠잠하기에 기재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도입 발표가 됐으니 이제 다시 팀을 꾸려 입법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학술단체 및 법률가 자문을 구해 미용성형 부과세 전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는 제도 도입하기에 앞서 왜 쌍꺼풀, 코, 유방, 주름살, 지방흡입술 등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 성형수술과 다른 비급여 과목의 차이, 치과 한의사의 미용성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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