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복합제 급여신설…저니스타 급여 확대
- 최은택
- 2010-08-20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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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다르베포에틴 주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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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드로네이트와 비타민 D성분 신규 복합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같은 계열의 복합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또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성분제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 등의 급여기준이 ‘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등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기준을 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인정한다.
특히 단순 X-ray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소견없이 에방목적으로 투여하는 때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ug와의 병용’시 급여 인정했던 항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가 임상경험과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비골수성 빈혈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종양을 가진 성인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클리노멜 N7-1000’주사는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 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적용시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을 첨부한 때 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젤폼스폰지 등)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약제로, 수술시 compression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저니스타서방정’은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하게 적용키로 했다.
급여기준은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16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16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인정기간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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