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백신 소송…업계 시선집중
- 영상뉴스팀
- 2010-08-19 06:3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적공방 2건 진행, 사후관리 분수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갈수록 첨예구도를 띄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녹십자는 현재 2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의 요지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망 원인 규명’입니다.
2건의 소송을 분류해 보면 1건은 녹십자가 원고인 충남대 서상희 교수의 유정란 오염 주장에 대한 소, 다른 1건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5명의 유가족이 녹십자를 피고로 낸 소입니다.
녹십자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해 언론매체를 통해 신종플루 백신 상당수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청정란 관리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백신은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 서 교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액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들이 지난 4월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소송도 화해조정의 수순을 넘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경환 변호사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해 소송의 피고인 녹십자는 “이미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 피해자가 백신 접종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승소 문제를 넘어선 이번 소송을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백신 제조사들의 고민인 부작용 사후관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