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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원거리서도 담합…복지부는 모르쇠"

  • 김정주
  • 2010-08-13 11:16:24
  • 4년간 44건 적발불구 자체감시 시스템 없어 수동적 처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수동적으로 처분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 제공받은 '2007~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건 수 및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 새 44건의 담합건 수가 적발됐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보고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담합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간 담합행위에 대한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 각 보건소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수동적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 또는 배달시켜주는 '밀어주기식'이 전체의 79.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특히 팩스 전송 또는 처방전 배달이 13건, 특정 의원이 특정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상 통상 동일건물 또는 인접지역이 담합에 있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거리 담합도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인접지역 담합이 21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동일건물 내 담합이 12건이었지만 타지역 담합 또한 10건으로 동일건물 내 담합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밀어주기식' 유형은 약국이 의원의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 이어지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요양기관 간 담합은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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