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단, 원료합성 2차 소송 돌입…D·Y사 유력
- 김정주
- 2010-07-30 1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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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부지법에 소장 접수…소송가액 수억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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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 및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원료합성 2차 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가 오늘 진행될 예정이며 대표적 상위 제약사 2곳을 우선 선별하게 된다.
소송 대상은 D·Y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환수 소송에서 공단은 유형과 소송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상위 제약사 2곳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업체 선정기준은 당초 청구액 기준 10~20억원 대 규모만로 알려졌으나 비용을 포함해 위법사항 3개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D사와 Y사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유형은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14개 품목과 기등재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 원료를 사용한 6개 품목, 등재 후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로 변경한 91개 품목이다.
공단 측은 "1차 휴온스가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이번 2차 소송 업체들은 위법 유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세 유형을 충족시킨 업체들 중 적당한 소송 비용을 고려 후 선별·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2차 환수 소송이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소송의 향방이 공단의 후속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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