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주성분코드 투여경로 추가…10일 1일부터
- 최은택
- 2010-07-21 18:2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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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고시…동일제형군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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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험의약품에 부여되는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또 신제형 개발에 따라 제형과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을 21일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별표2’의 주성분코드부여방법 중 ‘주성분코드’의 ‘투여경로’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투여경로에 따라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만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기타:D'가 추가된다. 패취제 등 신제형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 코드를 현실화한 조치다.
의약품 제형과 동일제형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분류된다.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 근거에 따라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분류현황이 참조됐다.
구체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새로 부여된다. 또 ’정제, 저작정‘, ’경질캡슐제‘, 연질캡슐제’는 동일제형군으로 분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개정고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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