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 보고, 오남용 지정 전품목 확대될 듯
- 이탁순
- 2010-07-21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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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말쯤 법개정 전망…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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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은 모두 조제내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20일) 당국이 비만약 ' 시부트라민' 제제의 관리차원에서 추진을 천명한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보고 의무는 비단 시부트라민을 포함한 비향정 비만약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비록 식약청 발표에는 시부트라민 등 비향정 비만약에 대한 입장만 표시됐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고의무'를 명시하면 오남용약 전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식약청이 오남용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 등 상급기관과 교감을 끝내고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단체 등과 의견수렴 및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 입장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리강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라 오남용 약물에 대한 약국의 보고의무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식약청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에 오남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최근 출시된 조루증치료제까지 총 20개 제제이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곧바로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오남용 우려 약물에 대한 약국개설자의 처방·조제 내역 보고 의무'가 명시되면, 보고주기나 주체 등은 고시에 담아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개정되면 집행의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조제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약국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일부 언론에서 보고의무가 강제성이 없다는 보도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식약청은 애초 이번 조치를 구상할 때 의료기관의 처방내역 보고의무도 검토했으나 의료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약국개설자를 보고주체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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