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조례 제정 권고기준 배포
- 최은택
- 2010-07-18 18:0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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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놀이터 등 금연구역 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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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각 지자체별로 제정돼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 공포돼 마련됐으며,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여된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예컨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동물원.식물원, 도서관, 연구소, 연구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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