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도입시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면제
- 이혜경
- 2010-07-13 15:0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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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원대상 설명회…"공급내역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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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이르면 내일(14일)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부분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사무관은 "약가제도 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내역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중 평균가 등 가격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백 사무관은 "심평원은 공급내역 목록표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목록을 대조해서 실거래가를 유지할 것"이라며 "병원은 제출의무가 없어도 스스로 구입내역을 관리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제약 및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병원 청구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청구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조정이나 공급내역 보정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 및 도매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심평원에 공급내역 목록표를 제출할 때 요양급여 기호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백 사무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급내역 목록에 요양급여 기호 기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제약, 도매업체, 병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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