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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도 본인부담률 조정

  • 최은택
  • 2010-07-04 19:37:12
  • 요약
  • 복지부, 관련 고시 입법예고

의료급여 중중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5%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중증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로 하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5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중증환자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돼의료급여 2종 중증화상환자경우 입원 부담금은 현행 10%에서 5%, 외래는 15%에 5%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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