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붕대3호, 품질 부적합…회수·폐기 명령
- 박동준
- 2010-07-04 19:1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량시험 통과 불발…서울식약청, 유통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위재의 '서울붕대3호 7.5' 등 3품목의 일부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중단됐다.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위재의 의약외품 서울붕대3호 7.5 등 3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품목(제조번호, 제조일자)은 ▲서울붕대3호 7.5(513, 2009년 8월 5일) ▲서울붕대3호 5(510, 2009년 2월 9일) ▲서울붕대3호 10(510, 2009년 2월 9일)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질량편차 및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9[팜리쿠르트] 국제약품·부광약품·조아제약 등 약사 채용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